2026년 기준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반드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며 의무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법규 안내를 포함하며 적성검사 결과와 함께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상자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 안내
서울 지역 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센터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므로 온라인으로 희망 지점과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교통비 지원 혜택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허 갱신을 미룰 경우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과 센터별 상세 일정은 통합 민원 페이지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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