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초과 납부한 병원비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하위 구간에 해당하여 가장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환급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신의 환급 규모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기초수급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유선으로도 환급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병원비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 확인 즉시 현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환급금 조회 방법과 계좌 등록 절차는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